[라포르시안] 보건복지가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5일 "어떤 이유로든 안타까운 죽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복지부 2017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해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개선 방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왕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한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지실사 절차 개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현지확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실사와 연계해 적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실사 제도의 표준적인 절차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비뇨기과의사회 등이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외과의사회도 8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관련해 개원의들이 자살한 사건은 그 전에도 몇 건이 있었으나 실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특히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제도"라며 "치료비를 늦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나 건보공단이 해야 할 청구업무를 의사들이 대행하면서 처벌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해 청구대행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진료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급여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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