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조사 방식에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의료계 분노 극에 달했다"

[라포르시안] #.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를 받고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개원한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에 따른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지난 2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열고 강원도 강릉 A원장의 자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A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확인 제도 개선과 책임자 문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행동으로 어홍선 회장과 천준 비뇨기과학회장이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9일에는 어홍선 회장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요구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릉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원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원장은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후 차라리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하며 버텼지만, 건보공단이 처벌조항 등을 내세워 계속 압박을 가하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한정된 조사목적도 없이 남용되는 건보공단의 무소불위 조사권 앞에 의사들은 극도의 심적 압박감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복지부가 제각각 행사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을 일원화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한 개의 행위에 대한 4중 처벌 등 독소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사협회 등과 공조해 국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강압적 방문과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등 잘못된 현지조사 제도로 인해 지난 1년간 회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로 인해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고 전했다.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정조준하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는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다.

방문확인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방문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다"며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재개정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햇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