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2일 "A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A원장 자살 사건이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억압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와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측에 A원장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이 사건을 11만 의사회원과 함께 분노하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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