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원의 자살 사건... 비뇨기과의사회, 현지확인 제도 개선 촉구

[라포르시안]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 사진)는 2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지 5개월도 안돼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앞두고 있던 A원장이 자살한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 "건보공단의 무소불위의 조사권 앞에 의사들은 극도의 심적 압박감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A원장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통보에 보건복지부 실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며 맞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차례에 걸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확인을 거부하면 검찰 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압박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A원장이 현지확인 통보서를 통보 받은 시점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현지확인 권한을 복지부-심평원으로 일원화 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 기관의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공동조사를 하도록 명시한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 환수, 한 개의 행위에 대한 4중 처벌, 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등 정부의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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