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사진)가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 제도 폐지와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6일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지조사권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행정조사기본법은 여러 기관에 조사권이 부여됨으로써 피조사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 폐지도 요구했다.
대개협은 "복지부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 못한다"며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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