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제도개선 방향 합의...요양기관 거부시 자료제출·방문확인 즉시 중단키로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현지확인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방문확인의 경우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즉각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실상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무력화 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안산과 강릉에서 회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등은 지난 10일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급여관리실 부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등을 만나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의협에 전달했고,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방문확인을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면 그 즉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확인이 중단된다. 

처벌보다는 계도 목적으로 방문확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과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과 공보공단은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며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방문확인 전면 거부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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