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받으나 안 받으나 달라질게 없어"…공단 노조 "사실관계 확인 않고 극단적 주장 펼쳐"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지난해 7월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데 이어 최근 강릉에서 또다시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통보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의사단체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으며, 비뇨기과의사회 임원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현지확인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급기야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확인을 거부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제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는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다. 방문확인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면 복지부에 현지조사가 의뢰된다.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 처리로 종결된다.

의원협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의 현지확인과 함께 어차피 실사를 받게 돼 있으며, 공단확인을 거부해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환수로 종결된다"며 "현지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지확인을 거부하면 공단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으나,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공단확인을 거부할 경우 그 모든 건을 현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요양기관이 반드시 공단확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고, 공단확인을 받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면 굳이 현지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전면 거부 동참을 촉구했다.

의료계가 다 함께 동참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부당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것이 곧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전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의료계의 단결된 모습이 단일공보험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또 공단의 방문확인 담당자가 조사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판에 따르면 방문확인 과정에서 조사자가 공단 규정을 위반하면 '인사규정', '감사규정' 등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고 돼 있다.

의원협회는 "공단 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조사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SOP 개정안을 봐도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내부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지만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K원장의 죽음을 놓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를 무력화 하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노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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