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발생한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의 사망 사건을 놓고 의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 노동조합이 의사단체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5일 "의사협회와 비뇨기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공단 직원이 권한 밖의 처벌을 거론하고 고압적 태도를 취해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숨진 K비뇨기과의원 원장은 작년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과 S내과의원 원장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공단지사를 방문했다.

강릉 K비뇨기과원장 사망 관련 경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강릉 K비뇨기과원장 사망 관련 경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이날 방문에서 K비뇨기과의원 원장과 대동한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이 관련 내용을 질의해 공단지사 직원이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노조는 "공단지사 방문시 당사자인 K비뇨기과의원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함께 방문한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해 질의했다"며 "여기에 질의도 하지 않은 K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두명의 의사와 그 상담을 맡았던 공단직원 등에 대한 삼자 대면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K원장의 죽음을 놓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를 무력화 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노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의사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정신’과 배치됨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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