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불거지는 리베이트 사건·CSO 불법영업
[라포르시안] 제약업계가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아 보인다.
최근 불거진 강남발 리베이트 사건과 영업대행업체(CSO)의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 때문에 제약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대조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강남의 모 병원에서 촉발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제약사 명단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제약업계가 뒤숭숭하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곳이 대부분 국내 상위 제약사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서에 오른 제약사는 모두 7개사로, 이 중에서 상위제약사 4곳, 중소제약사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도 제약업계의 새로운 골칫덩어리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도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CSO에 영업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CSO가 제약사들로부터 기준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CSO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정부 측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CSO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더불어 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과 종근당 간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해 1월 글리아티린의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글리아티린 대조약을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자 대웅제약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근당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원을 상대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행정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종근당이 제기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의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식약처가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 특정 제약사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필현 기자
chop23@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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