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정부에 CSO 실태조사 의뢰 등 검토...강력한 윤리경영 시스템 정착 모색

[라포르시안] 제약산업 분야의 영업대행업체(CSO)는 지난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도는 처방의약품이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리베이트에 걸릴 경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제재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도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CSO에 영업 대행을 맡기기 시작했다. 

CSO는 제약사와 특정 제품의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CSO를 통한 리베이트 영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CSO가 제약사로부터 기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정부 측에 CSO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일부 CSO의 일탈행위가 전체 제약계의 성장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협회는 CSO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더불어 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처럼 협회가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키로 결의한 것은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협회는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난해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ISO 37001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전력을 기울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8월 제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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