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기준서 '사회적 책임·윤리성' 항목 강화

[라포르시안] 최근 한 제약사 회장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적용하고 있다.

지정기준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은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45개사로, 이번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종근당도 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약가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