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8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약가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토대로 이뤄졌다.

동아에스티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총 142개로, 오는 8월 1일부터 약값이 평균 3.6% 내려간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대상품목 선정과 약가인하율이 산출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이 총 149개인데 이중 142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 동부지청에서 기소된 내용은 아직 처벌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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