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CSO)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CSO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공급자는 제약사와 도매상인데, 법을 개정해 CSO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CSO가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CSO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할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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