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적발당시 동아제약)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이 평균 3.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최고 20%,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하 품목에는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글리멜정(글리메피리드), 니세틸산(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동아가바펜틴정800mg, 동아니세틸정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처분에 따라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약가인허 처분이 지연됐다. 그러다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에 기소된 사건의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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