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동아ST가 무더기 약가인하 처분은 지나치다며 보건복지부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전년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동아ST가 제기한 약가인하 대상(14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약가인하 하기로한 142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42개 품목의 약가를 최고 20%, 평균 3.6% 약가인하 하는 조치를 내렸다.

약가인하 품목에는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글리멜정(글리메피리드), 니세틸산(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동아가바펜틴정800mg, 동아니세틸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약가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토대로 이뤄졌다.

동아ST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대상품목 선정과 약가인하율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산 동부지청에서 기소된 내용은 아직 처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복지부가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이 총 149개인데 이중 142개 품목의 약가는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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