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둘러싸고 서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나 기울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조찬휘 회장의 성분명 처방 도입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약사의 본분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나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 기사: 의협 "약사회, 성분명 처방 망상 버려야">

약사회는 "의협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전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정중히 충고한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세계 27개국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성분명 처방과 관계없이 동일성분조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의협의 충고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언급하며 맞받았다.

약사회는 "약사 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기를 충고한다"며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이라는 독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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