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재지정...임상적 유효성 관련 문제 제기되기도

[라포르시안]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논란이 결국 종근당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조약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글리아티린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된 대조약 논란이 1년 10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논란이 된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해 2000년대 초부터 대웅제약이 판매해왔다. 그러다 국내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가자 식약처는 대조약 변경 공고를 내고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대웅제약이 발끈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변경 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 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글리아티린 대조약이 종근당글리아티린에서 대웅제약글리아티린으로변경됐다.

이후 지난 9월 대웅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행정심판위가 이번에는 식약처에 집행정지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조약이 변경됐다.

종근당은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를 되찾은 만큼, 본격적인 종근당글리아티린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통 제약사들은 대조약 지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기준 종근당글리아티린 처방 실적은 3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리아티린 대조약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재지정된 만큼,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적극 강조할 방침”이라며 “영업 마케팅 전략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글리아티린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기능 개선제로 허가를 받은 글리아티린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청구건수는 총 2,600만건에 누적 청구액이 1조1,380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에만 청구건수가 444만건(청구액 1,6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