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허용 대상 등 축소한 재검토안 마련...통과되면 언제든지 확대 가능

 [라포르시안] 오는 21~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기존 원안과 비교해 적용 대상자 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빼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관련 기사: 창조경제의 상징 ‘원격의료’…박근혜, 얼마나 자주 언급했나 확인해봤다>

원격의료 허용 대상 환자에서 정신질환자와 경증질환자 등이 제외됐고, 기관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제한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개정안을 대폭 손질한 재검토안을 제출했다. 

재검토안을 원안과 비교해보면 원격의료 목적과 주요 내용, 대상환자,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사면책 등의 항목에서 수정이 가해졌다. 

우선 목적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용어를 썼다. 

또 '의료산업 발전 도모'가 '일차의료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대체됐다. 

원격의료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 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을 삭제했다. 

섬·벽지 거주자 등 격오지 환자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관련 기사: 만재도보다 먼 가거도…그 섬에 필요한건 원격의료 아닌 공공의료>

원격의료 대상인 섬·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규정함으로써 불명확성과 임의 확장 가능성을 차단했다. 

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정신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축소했다. 

준수사항에서 기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금지 조항에 더해 '환자 수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의사 면책 조항은 '환자가 의사 지시 불응, 환자 장비 결함'에서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 및 장비 결함'으로 조정했다. 

원격의료 시행 신고 때 중앙회나 지부 등과 협의해야 하며,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사회의 역할도 신설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원격의료 법안을 대폭 손질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21~22일에 세종시 정부청사 등을 찾아 항의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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