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인-의료인간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 공약...원격협진 활성화 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6년 1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6년 1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더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의료상업화를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원격의료 활성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정책건의로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했다. 

작년 말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특정 병원자본 및 재벌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게 아니라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돼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도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규제완화는 모두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 사항이었고, 돈을 받고 전경련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창조경제' 대신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월 말 개최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확대를 주요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쪽에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적용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기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에서
이미지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에서

文 "원격의료 관련 규제 다 풀면 의료공공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서 의료인-의료인 원격협진 활성화 기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중소기업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원격의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원격진료와 관련된 규제를 다 풀면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편으로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폐기될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월 열린 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처리를 유보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부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연구원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해 온 인물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복지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횐자 의뢰·회송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여개 협력병·의원이 참여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격협진에 따른 수가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우려와 낮은 의뢰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진료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수단으로 적극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불안감을 떨쳐내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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