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1~22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올려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7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료취약층의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방문 대면진료 등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법안 심의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은 "복지위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전문가단체를 절대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달 20일 열리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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