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오늘부터 본격 심의…복지부 "재검토안 낸 이후 야당 분위기 달라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6년 1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6년 1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 통과가 유력해진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 등 주요 임원이 수일 전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심의 저지를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 추진을 중단한 채 '복지부동'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유독 원격의료 법안만은 공들여 챙기는 분위기다.

국회 안팎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부결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재검토안을 제출한 게 야당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검토안은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용어를 썼고, 원격의료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 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을 삭제했다.

복지부가 법안을 뜯어고쳤지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는 의견과 변화가 보인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시작돼봐야 야당 의원들의 정확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수정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명칭까지 바꿔가며 추진하고 있지만, 초록은 동색 아니겠느냐"며 "이름을 바꾼다고 원격의료의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만약 예상을 깨고 통과한다면 국회와 복지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무진 회장도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라고)이름까지 바꿨지만 근본이나 기전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에서도 강경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 쪽도 나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야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름을 바꿨고 허용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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