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추무진 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법안의 법안소위 심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조치를 한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이런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