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 회원 찬반투표 거쳐 시범사업 참여 결정
의협 "효과·안전성 검증 안된 첩약에 500억 건보재정 투입 안돼" 강력 반발

[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었으나, 회원투표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견이 '불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결정에 따라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만 6,885명(투표율 73.11%) 가운데 1만682명(63.26%)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에 제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환자 1명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 적용한다.

이밖에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 ▲한의사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 ▲연간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논의 등이다.  

한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예정대로 시행되면 8년 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7월 25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7월 25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은 남아 있다. 의협을 중심의로 의료계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기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사 저지 결의를 다지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항의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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