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먼저...보험급여 우선순위 선정 신중해야"

[라포르시안] 의료계와 약계가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성분명 처방 등 각종 의료현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두 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2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고, 약사회도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달아 냈다.  

약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호흡기 질환으로 기한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온 국민이 갈구하는 상황"이라며 "약사회와 의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한 약속이 허언에 그친 상황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 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 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 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만 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만 1,510원이 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 조제 시 약제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 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는 약제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 3,000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면서 "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과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절실한 고민과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했다.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했다.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한편 의협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두 번째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또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와 함깨 지난달 28일 결의대회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발표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부는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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