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서 한의사 행위수가 하향 조정...의협 등 반발 거셀 듯

[라포르시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과다 추계' 논란에 휩싸였던 한의사 행위료는 하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 조정안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은 원안과 다르지 않다. 시범사업 행위수가만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 과대책정 논란은 본회의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약사회 등은 시범사업 수가가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 수준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원안대로 진행하되,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한 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6290원 낮추는 수준에서 손질이 가해졌다. 

다른 항목들은 원안이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조제탕전료는 한의원 3만 2,620원, 한약국 3만 380원이다. 약제비는 3만 2,620원~6만, 3,610원이다.  질환별로는 변증 3만 2,620원, 사상 4만3, 280원, 안면신경마비 5만 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 8,990원, 월경통 6만 3,610원 등이다. 

시범 수가는 한의원 기준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 산정할 수 있다. 환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범위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소위에서는 이같은 수가 수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사협회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는 회의장에서 나눠준 자료 등이 외부에 유출될까봐 보안에 신경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 뿐 아니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한 복지부 협의체 회의 내용까지 논란이 되는 등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는 한약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집회에다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려 어수선했다.  

대한한약사회 소속 회원 약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약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임원 등 10여명도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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