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본회의서 최종 결정 앞둬...의결시 오는 10월부터 3년간 실시

[라포르시안] 범의약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삼아 강력히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여부가 오늘(24일)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이미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해 시범사업 시행은 확정적이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급여 적용시 행위분류와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약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조제 내역 공개 등 급여화에 따라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체 진료비 중 3.6%에 불과한 한의 분야 의료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전국 한방의료기관 1만 4458곳과 한약국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고, 2단계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외래) 참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며, 조제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등 시범사업 참여 신청 조건을 충족한 곳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외래환자로, 시범사업에 동의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시하고, 이 기간 중 첩약 급여화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다. 단계적으로 의료기관과 한약국 간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가 수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3만2,490원), 조제탕전료(한의원4만 1,510원/한약국, 원외탕전3만 380원), 약제비(3만 2,620원~6만 3,610원)로 구성됐다.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하며 초진, 한의원, 10일분(20첩) 처방기준 5일 단위 처방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되며, 급여범위를 초과하면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청구 예방을 위해 질환명이 포함된 환자 동의서, 표준화된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청구 시 첨부를 의무화 했다. 한의사협회 내에 자체 모니터링센터도 운영한다. 

시범사업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타당성은 심평원, 안전성과 유효성은 보건의료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시범사업 추진안 학정 및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나서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찬성하는 한의사회는 이날 회의가 열리는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각각 반대 및 지지 집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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