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월경통 대상...2023년 9월까지 3년간 실시

[라포르시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을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뤘다.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국 한방의료기관 1만 4,458곳과 한약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고, 2단계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외래)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고, 조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외래환자로, 시범사업에 동의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이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건정심 회의에 직접 참석해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헸다.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원 50여명이 첩약 급여화 찬성 집회를, 의사협회는 같은 장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동시에 벌였다.

한약산업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란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약산업협회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란 펼침막을 앞세우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협을 향해 "1대1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의협의 반대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좌초하면 50만 회원이 의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직능 이기주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한약산업협회의 요구와 공세에 침묵을 지키며 대응하지 않아 양 측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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