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시범사업 계획안 보고...의협·약사회 강력 반대

[라포르시안] 한방 첩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강력히 반했지만 가입자단체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건정심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첩약을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급여 적용시 행위분류와 수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약 규격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처방 및 조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참여 한의원에서 대상 질환에 한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행위에 맞게 급여를 적용한다. 한약국도 마찬가지로 외래환자에게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면 조제탕전료와 약제비를 받는다.  

한의원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규격품 한약재 사용, 시스템 관리체계 구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질환은 대상 연령층과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첩약 급여화 적용시 수가는 첩약 한제당(20첩·10일분·1회 처방) 11만 2,000원~14만 3,000원 수준이 제시됐다. 약국을 이용하면 10만 1,000원~13만 2,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3만8,780원), 조제탕전료(4만1,510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가 산정은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4건(월 30건, 연 300건)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처방이 제한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급여범위초과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그러나 이런 시범수가는 아직 유동적이다.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부문이 미흡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이를 보완해 서면으로 보고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난감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의원 등의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 질환명이 포함된 환자 동의서,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청구시 첨부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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