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 급여화 협의체 통해 결정...한의원서 여성 갱년기질환 등 대상으로 시작
의협 "안전성·효과성 검증 없이 시범사업 추진 반대"

[라포르시안]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된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여성 갱년기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부터 첩약 급여화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우선 한의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한방병원과 약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해 500억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의체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복지부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 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전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건정심 상정 전까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첩약 급여화는 절대 불가"라며 "100% 양보하더라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안전성과 효과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주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앞서 2012년에 추진하려다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건정심에 상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은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하는 게 골자였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후 2018년 4월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적으로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2012년 당시처럼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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