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협조 공문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안전관리료 신설 검토"...의협도 폭행 사건 대응에 올인

익산 응급실 cctv에 찍힌 의료진 폭행 모습.
익산 응급실 cctv에 찍힌 의료진 폭행 모습.

[라포르시안]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5일 열린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5년에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을 하도록)응급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정책관은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야 하므로 대국민 홍보 사업도 하고, 의사협회와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곧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며 "협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찰청 담당 부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제안한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응급실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병원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과장은 "안전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주 중 응급의학회와 만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대응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익산에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여론에 정부와 경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진료 중 의사 폭행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의협이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기로 한 '의료계의 대정부 대화와 투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오는 8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와 함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궐기대회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최대집 회장과 일부 핵심 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일부의 비판 여론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잠재우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의협 중앙대의원을 중심으로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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