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응급실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B모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B씨는 경찰이 출동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진료중 의사 폭행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료진 폭행사건 강력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수만명이 찬성 글을 올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다른기사 - 병원내 의사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팔 걷은 복지부
- "응급실 의사 폭행 반복, 경찰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
- 응급실서 의사 폭행 40대 구속영장...처벌 수위는?
- 응급의학회 "응급실 난동 방지 위해 '안전관리료' 신설해야"
- 반복되는 응급실 의사 폭행..."법 강화해도 집행의지 없으면 무용지물"
- 의료인단체, 경찰청 앞서 규탄집회…"의료진에 대한 폭력 용납하면 안돼"
- 의협의 현주소 보여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
- 진료중 의사 폭행 사건 또 발생…진료 중이던 의사에 망치 휘둘러
- 응급실 현장의 소리 들어보니…"개선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이후 6개월...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