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 소속 회원 300여명은 8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고, 관련법 적용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자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익산의 응급실에서 벌어진 심각한 폭력사태를 접한 의료계 대표로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더는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 범 의료계 단체는 보건의료인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폭생사건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응급실 의사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전, 원주 등에서 의사가 생명을 잃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나 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폭력 사태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장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익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의료기관 내 폭력은 사회악으로 규정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때마다 경찰의 초동대처는 항상 아쉬운 점으로 얘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후진적 응급실 폭력을 청산하는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6일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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