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의료계 "엄정한 법집행" 촉구
[라포르시안]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의사 A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B씨는 경찰이 출동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 관련해 의료계는 "진료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진료실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 개선에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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