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격분..."폭행 가해자 강력히 처벌해야"

병원 cctv에 촬영된 응급실 폭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cctv에 촬영된 응급실 폭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주취 환자에 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분노를 표시하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폭행 피해 의사가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및 치아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이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한 데 대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관련 기사: 전북 익산서 응급실 의사 환자에게 폭행당해>

현재 피해 의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를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 60조에 따른 형사처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진료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진료실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에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와 가족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내 폭행이 근절되도록 사법당국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료진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대개협은 3일 "국민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발휘해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동시에 법원은 폭행 현행범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료 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불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