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폭력 근절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촉구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다른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경찰을 향해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법원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은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이 문제에 책임을 지닌 복지부와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룸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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