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된 응급의료법 홍보 강화, 경찰에 강력한 법집행 촉구할 것"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진료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를 위로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진료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를 위로했다. 

[라포르시안]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보건복지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지난 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응급실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해당 규정은 의료법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우선 국민들에게 개정된 응급의료법을 알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박 과장은 "법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경찰 등 사법당국에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박 과장은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도 집행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폭행 사건만 해도 병원에 경비원이 있고, 나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누구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난동이 계속됐다"면서 "빨리 분리하지 못해서 피해 의사는 심리적으로도 폭행을 당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폭력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경찰청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이밖에도 다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응급의학회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대집 회장 등이 폭행 피해를 입은 의사를 위로 방문하고 익산경찰서장을 만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날 전북 익산으로 달려가 진료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를 위로했다. 

최대집 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가해자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을 방문해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원칙적인 처벌을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의 위로 방문과 익산경찰서장 면담에는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이태현 익산시의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이후 경찰청을 방문해 의료인 폭행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국민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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