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실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주취자관리료 또는 안전관리료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사진, 인제대의대)는 4일 의협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정부에 응급실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지금은 응급실 난동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서 "학회에서는 주취자관리료 혹은 안전관리료의 신설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찰과 협약을 맺고 응급실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이사는 "일부 병원에서 경찰이 상주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형식적일뿐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심지어 응급실 난동자가 발생하자 상주 경찰이 '112에 신고하라'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상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를 공공의료 영역으로 여겨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 밤새워 환자를 보는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병원에 일정한 보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응급실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4일 오후 현재 2만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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