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은 영장 구속영장 기각...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 의료계 인사들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 의료계 인사들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일 새벽 2시 30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교수 등 주치의 2명과 수간호사 1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받던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잇따라 숨졌다.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이 숨지기 전날 맞은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간호사 2명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교수 등 의사 2명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이들에게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들의 구속을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제40대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등은 지난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당선인은 "(의료진에 대한 구속이 확정될 경우)긴급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정에 따라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의사들의 서명이 담긴 불구속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신생아 유족은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죽었을 뿐 의료사고가 아닌 살인을 당한 것"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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