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해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30일 오전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7명의 의료진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1명, 전공의 1명, 간호사 1명 등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 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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