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구속에 의사단체 비난 봇물..."치욕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

[라포르시안]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료진 구속은 법리적으로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나 어떤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와 범죄에 대한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며 "선의(善意)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도외시하고 피해 감정만 앞세운 회복 불가능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간호사가 주사제를 개봉해 다른 수액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의 오염과 감염이 발생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의료계는 균의 출처와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처치를 담당했던 간호사의 과실로 균 오염과 감염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악이 아니다. 의료인을 죽여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개협 산하 21개 의사회는 즉각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재방 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오늘을 치욕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이 당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의료계 산하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을 야기하고, 공공의료조차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면서도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한 정부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환자 치료를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도 공범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여론만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의사와 간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포퓰리즘적 구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중환자실을 포함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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