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의료계, 불구속 선처 탄원서 서명운동

[라포르시안]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교수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간호사 2명 등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 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4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장을 맡고 있는 조모 교수는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상아 집단사망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 A씨는 신생아 중환자실 총괄·관리자로 원내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신생아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른 서울 경찰청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작금의 결과는 적자 운영, 교과서적 진료 행위 급여 불인정, 의료인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하고 묵인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의료기관, 경영진, 보건당국의 책임이 큰 사안임에도 의료진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제적인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며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인에 대한 불구속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여자의사회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육, 진료 및 간호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며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켜 단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의 반복이 될 뿐"이라며 "어린 생명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의 그 동안의 헌신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계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2명의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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