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원이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등 의료진 3명을 구속엉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구속수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수진 교수 등 3명은 현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입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2~3일간 추가로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의사를 구속하면 미숙아 분만은 어쩌란 말이냐"고 개탄했다. 

산의회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 의료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환경에 있음에도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의료진의 책임만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었다"면서 "구속 대상에서 전공의가 빠진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관계자는 "'미친개 몽둥이' 논란 등으로 국민 여론에 민감해진 수사당국이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밀어붙인데다 시스템이니 수가니 하면서 책임을 벗으려는 병원과 의료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의료인 잘못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과 의료계의 시위 등이 사법부가 증거를 인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사법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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