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료계는 충격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들의 중환자 분야 진료 기피를 초래해 해당 분야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4일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고, 해당 의료진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생아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내고 제도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진에게만 책음을 묻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아과학회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 당국 및 보건 당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고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수사 당국 및 보건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및 사태의 발생 원인 규명보다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그중 3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조사가 진행 중인 수사 초기부터 의료인의 신분을 노출해 인권을 심히 훼손했으며, 특히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의료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할 가능성도 없음에도 의료진을 구속한다는 것은 과잉 수사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의료인들이 자괴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중환자 진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아과학회는 "이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키던 많은 의료인이 위기감을 느껴 진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중환자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모두 수사 당국 및 보건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이번 슬픈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의료 체계 및 감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몇 명의 의료진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4일 공식입장을 내고 강경한 어조로 사법부를 비난했다. 법원이 "마녀사냥에 동조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소청과의사회는 "공정함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사법당국이 경찰이 적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사건의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조잡하기 그지없는 영장청구 내용을 맹목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가 그 근본부터 허물어져 상상도 못할 피해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고 "더 이상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를 할 사람이 없어져 우리의 가녀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말살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판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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