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교수는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석방...박은애 교수는 기각
[라포르시안] 법원이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칠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박은애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분주 관행을 묵인하고 감염교육을 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 교수의 신청을 인용했다.
조 교수는 이날 보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한편 조, 박 교수와 함께 구속된 수간호사 A씨는 아직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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