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손영래 과장 교체 등 요구...불수용시 4월 중 집단행동 예고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및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개 항목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6일 저녁 용산 임시회관에서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가 이 조건에 합의하면 의정실무협의체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가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4월 중 대규모 집회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23일 40대 의협 회장 당선증을 받은 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4월 중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비대위는 또 실무위원들이 총사퇴한 의정실무협상단 재구성도 최 당선자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비대위의 전제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쟁점이 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다. 애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늦어진 것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지부 협상단에서 손영래 과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 장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보낸 문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보겠지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며 "우리도 비대위 및 최대집 당선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한다는 기조이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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