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추천 인사들과 논의한 결과 토대로 고시...文케어 차질없이 이행"

3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와 의정실무협의 회동 후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3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와 의정실무협의 회동 후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국민과 약속이다.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 실무협상단과 의정실무협의가 결렬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손영래(사진) 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오늘 협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6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중 핵심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문제였다"면서 "의협 비대위는 추후 협의체에서 정할 때까지 초음파 급여화 시기를 미루자고 했지만 국민과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힘들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이 예고됐고, 의료계와 관련 수가를 만드는 등 공동작업을 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국민이 (초음파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연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대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해)비대위와 정보를 공유하지도,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비대위에서 추천한 학회 인사들과 함께 4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한 것이다.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급여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남겨두자는 비대위 측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는 보험 적용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복검사나 단순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존치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6개월간 심사를 유보한 뒤 자료를 축적해 빈도와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협상단에서 손영래 과장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위가 지목한 손영래 과장을 비롯해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사 출신 공무원이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큰일을 할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며 "의료계도 이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가 (복지부의)인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와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문재인 케어' 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려면 의료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문재인 케어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병원과 치과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3,6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계획을 정돈하고 시행하는 일은 순연하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병협과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손 과장은 "병협은 오늘 협의 결과를 고려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실무협의체에서) 나가더라도 병협과는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협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협상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제 확대, 심사체계 개선 등의 사안을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 역시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 방사선사가 검사하는 경우는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의사가 다른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지도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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