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실무협의체 협의결과 초안 봤더니 적정수가 보상·비급여의 급여화 등 상당부분 의견 접근
"복지부의 저자세 협상태도 문제 삼을 정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대위,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대위,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작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사협회 비대위가 갑자기 보건복지부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으며 보이콧을 선언해 파행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9일 라포르시안이 입수한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초안)'을 보면 복지부는 실무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의료수가 정상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협의 결과 초안은 지난 3월 5일 열린 9차 의정실무협의체 논의가 끝난 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체계 등 주요 논의과제와 그에 대한 실무협의체의 협의 결과 등을 담고 있다. 

■ 비급여의 급여화= 의정실무협의체 초안을 보면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 진료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의학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급여화 범위 및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예비급여 적용은 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의 원칙을 수립해 운영하되,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협의했다. 

90% 본인부담률 적용은 제한적인 기준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 비급여를 유도하는 보험 기준 개선 등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조사 등 정기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강화하고 MRI, 초음파 등 주요 분야별 비급여 조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계는 불필요한 비급여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비급여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결과 초안에 명시했다. 

■ 적정수가 보상= 의료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의료의 질, 수가 등을 OECD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의결과 초안에 반영했다. 더불어 적정 의료자원 투입 및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비급여 해소규모를 보전하고, 의료기관 종별기능에 부합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한다는데도 협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협의결과 초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협의결과 초안.

특히 인적자원 투입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사람 중심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층 진찰 도입' 등 추진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환자 돌봄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입원료 구조 개편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종별가산율을 포함해 가산제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형 추진 및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담았다. 

실무협의체는 또 적정수가 보상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차 상대가치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되,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필수적 의료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간호등급제 개선 등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중환자실·외상센터·응급실 등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은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의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도 협의결과 초안에 명시했다.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심사체계 개선= 신포괄수가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기관 규모 및 종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수가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적정보상하에 적정진료가 이뤄지고,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문 초안은 의료계와 복지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 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세부 규정을 공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자율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단은 방문확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행체계= 실무협의체는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된 내용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명제 아래, 의협, 병협, 복지부로 구성된 '가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도출될 협의결과는 없던 일이 됐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문제 삼의며 실무협의체를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실무협의체의 협의결과 초안만 놓고 보면 최근 "의정 대화 중단의 책임이 복지부에 있으며, 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의정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의협 비대위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협의문 초안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이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복지부에서 전격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문제 삼고 질타해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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