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 초음파 검사비 부담 완화...의료계, 강경투쟁 예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4월부터 급여가 확대되면 4대 중증질환 외에도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이 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검사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은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고시에서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초음파검사를 수행해 온 방사선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에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 해 기준으로 2,400여억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낸 점이 당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예비급여 고시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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