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의료계는 반발

안성병원 통제실 CCTV 녹화장치(왼쪽)와 CCTV가 설치된 수술실 내부(오른쪽)
안성병원 통제실 CCTV 녹화장치(왼쪽)와 CCTV가 설치된 수술실 내부(오른쪽)

[라포르시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오늘(1일)부터 연말까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1일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 운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6개 병원과 노조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4일까지 참석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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