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면답변 통해 밝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모습.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 동의 아래 자율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의료인 수술 근절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수술실 운영실태 파악 필요성 등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민건강, 환자안전 차원에서 비의료인 수술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실태 파악과 관계자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술실 CCTV는 자율설치를 권장하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환자 동의 아래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의료인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처벌수위를 형평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지난 8월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했는데, 현행 의료법 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처분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술 시 수술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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